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며,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 자격 조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대상자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제도가 더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고, 신청 방법도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만 해당되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7억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 1.7억 ~ 2.4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4억 원 이상 | 지원 불가 |
3.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직 제외)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기준
| 가구 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여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정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5% 감액됨)
② 반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제외)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12월에 일부(35%) 선지급
- 하반기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
| 홈택스 (PC/모바일)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
| 전화(ARS) 신청 | 1544-9944 →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 입력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 |
| QR코드 신청 | 우편 또는 문자 안내문 속 QR코드 스캔 |
| 세무서 대리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 |
| 자동신청제도 |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신청 구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
💬 지급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불이익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허위 신청 시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0.022%)
- 고의적 부정신청자는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최대 30% 차감

자격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반기신청 자격제한, 재산요건 오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이 전혀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반드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요건이 맞다면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Q. 자동신청제도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사전 동의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Q. 부채가 많아도 재산 요건에 포함되나요?
→ 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입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는 있으나,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체납 세금에 자동 충당됩니다.
